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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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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공사비 미지급한 금광기업 과징금 제재

늦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기업㈜에 9억2천5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9천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광기업㈜는 수급사업자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약 9억 2천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사건 공사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 9천654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를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광기업㈜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하도급대금 9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 및 승인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위반내용이 중대한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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