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의 차등과세로 오는 6월 납부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18.8%인 50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부터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새 자동차를 구입한지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고 50%(12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관내 해당 자동차 소유자(249만대)에게 고지서를 이미 발송한 상태다.
'98년에 자가용으로 마티즈(79㏄)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 지난해에 4만1천39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0%(4천150원)가 줄어든 3만7천24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96년도에 산 세피아 1.5㏄는 13만6천310이 10만9천40원으로, '94년도 구입한 레간자 2.0㏄는 25만9천740원이 18만1천810원으로, '89년도 산 그랜저 3.0㏄는 42만4천990원이 21만2천490원으로 대폭 조정돼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서충진 과징1팀장은 “차령별 차등과세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은 주행세에서 별도로 보전받게 되며 주행세는 휘발유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의 11.5%가 부과되는 것으로 더이상 추가부담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