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는 서울시청 및 각 구청 출입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전담 직원 200여명을 채용, 시행 예정인 오는 7월부터 서울시를 비롯 각 구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 성과가 좋으면 200명을 추가로 채용, 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전담요원들은 각 시·구청에 상주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부 확인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를 전담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인력이 모자라 수시로 투입한 세무공무원은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천700억원으로 같은기간 시세 전체 체납액인 1조350억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