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퍼센트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1년 선납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퍼센트의 세금을 절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2천70억원으로 지난해 98만명, 2천66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다음포털 메인화면'을 통해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퍼센트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