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는 최근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지하 1층 대강당에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서는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것에 이어 이번 부가세 전자신고 상담창구 설치에 이르기까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내방객의 대부분이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들로 이루어져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더욱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돕는 등 세심함을 보였다.
한편,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및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