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2016년을 시작하는 국세청 각 급 관서별 시무식에서 35년만에 개정된 공무원헌장이 낭독됐지만 세무대리업계업에선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이 빠진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
올해 정부 각 부처 시무식에선 공직사회 혁신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굳은 실천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헌장이 낭독됐으며, 국세청 또한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모두 시무식에서 공무원헌장을 낭독.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무대리업계와 납세시민단체의 경우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국세청의 공무원헌장 낭독을 반기면서도, 국세행정의 핵심대상인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시무식 현장에서 빠진데 대해 아쉬움과 허전함을 토로.
한 납세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세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국세기본법상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겨 있다”며 “국세청은 세수집행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정부기관임을 감안한다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시무식에 포함했다면 의미가 더 컷을 것"이라고 주장.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 또한 “본청을 비롯한 각급 관서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운영중에 있다”며, “매년 시무식에서 납보관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할 경우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훨씬 클 것”이라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