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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동의의결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조사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동통신 3사는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과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점,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로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대부분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빨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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