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해 2월 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말 연시 및 설 명절이 다가오면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연말부터 설 명절 직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금년에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255개 중소기업이 약 354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구제업무 접근성을 극대화 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을 달리해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절차에 따라 설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 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