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급이하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지방청 전입 및 전출희망자에 대한 인사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승진을 앞둔 현 지방청 근무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하다는 전문.
이와관련 3년 이상 지방청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선 세무서 전보대상자이나, 각 국내 직급별 20% 이내 필수요원 잔류라는 예외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는 등 단절 없는 업무파악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필수요원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청 잔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서도 승진이 임박해 있는 직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동일 직급내 직원들간 치열한 눈치경쟁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업무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해 안간힘.
문제는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직원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상급자들의 경우 3년가량 한솥밥을 먹어온 직원 가운데 딱히 어느 한 직원을 외면하는 것이 힘든 실정.
이 때문에 각 국별 특성을 감안해 필수요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아예 국·과장이 참석하는 토론을 통해 잔류직원과 방출직원을 결정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방청은 '인사몸살'이 한창.
지방청 한 관계자는 “지방청 3년 근속직원에게는 이번 인사가 승진이 걸려 있는 등 공직생활에서 정말 첨예한 시기”라며, “한번 밀려나면 일선에서 승진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만큼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눈치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