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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세정가현장

[대구세관]줄줄 새는 연구재정 … 관세 부당감면 업체 적발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3개월간 지역 중견기업의 ‘연구용품 관세 부정감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등 관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은 관할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11개의 관세 부당감면 우려 업체를 선별한 후 감면 장비를 연구용이 아닌 상용에 사용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중 17억원 상당의 장비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3개 업체는 8천만원 상당의 감면액을 추징하고, 2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이들 업체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세감면제도를 악용, 고가의 장비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해 당해 관세의 80%를 감면받은 후 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비치해 상업용 제품 양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기업지원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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