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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03년 세무사법 개정 이번에 덕 봐…왈가왈부 무성'

◇…'외부세무조정 법제화 성공' 이후 세무사계에서 공과(功過)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두고 왈가왈부가 한창.

 

당시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금지됐는데 이번 세무조정 법제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들의 조정업무 진입은 사실상 애초에 차단돼 있어 법안 통과가 수월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궁극적으로 2003년에 타 자격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단막을 쳐 놓은 게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근원이었다"면서 '이 번에 무슨 큰 일이나 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고 평가.

 

일각에선 당시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이후 변호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고, 결과적으로 지난 10월 서울고법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이라는 것과 지난 8월 대법원의 '세무조정 관련 무효' 판결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

 

한 중견세무사는 "모 단체가 내년에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서울고법이나 대법원 판결의 시발점은 결국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

 

또다른 세무사는 "어차피 인접 자격사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만큼 좀더 철저한 입법보완을 해야 하고, 헌재의 위헌소송에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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