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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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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제재'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MD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 및 과태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해주고 특별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MD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D파트너쉽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사설립 9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5일간 특별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마감일 2~3일 후에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를 알렸다.

 

또 올해 4월부터 곧 예고 없이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며 현재 적용되는 요금과 비교해 광고했지만, 4월부터 현재까지 요금 인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MD파트너쉽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행위중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행위가 감소하게 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면서 "이번 조치가 유료회원을 모집해 증권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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