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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외부위원 모시기 갈수록 힘들어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 위원 임기가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신규 위원 공모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세정가 현장에선 호응이 낮다는 전문.

 

이는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사건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결국 위원회의 소관업무 내용이 외부 전문가들 선호도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로 상정되는 안건의 경우 세법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풀기에는 너무도 요원하고 사실관계 또한 명백해 인용률이 극히 낮은데다, 세액 또한 일정금액이 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것을 유도하는 등 외부위원들의 '설자리'가 상대적으로 협소.

 

반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등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다변화되는 경제활동을 반영해 다양한 불복사례가 상정되고 있으며,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고충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외부인들의 선호도가 선호도가 높다는 것.

 

한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각종 세법과 규칙 등을 협소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세정집행기관의 한계를 벗어나기에는 힘들다”며 “이같은 실상이 관내에 알려져 전문성이 뛰어난 유력인사들의 경우 위촉을 고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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