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현직에서 소임을 다하고 명예퇴직 또는 정년으로 근무를 마친 후 세무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지만 근래들어서는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전문.
12월 말 명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들 중 과장 또는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조차 세무사 개업을 꺼릴 정도로 세무사계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
이는 세무사 개업시장의 과포화 상태가 수년간 지속돼 온 것은 물론, 신규세무사무소들 마저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이른바 ‘콩 한쪽 나눠먹기’ 형태가 됐다는 것.
한 직원은 “세무사자격증이 있더라도 세무사개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 승진 인사에서 세무사자격증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해 취득한 것 뿐”이라고 세무사자격증 취득 의미를 설명.
일각에서는 세무사자격 취득은 이제 세무사개업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인사가산점을 받으며 비교적 안전한(?)공무원의 길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자격증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