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효율적인 회무 추진 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회무관련 제규정 개정 및 정비에 나선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계는 그동안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규정이 개정돼 매번 공정선거 논란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 참에 선거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일례로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의단체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여성세무사회, 세무사석박사회 등의 경우 수개월간 회장 공백사태가 발생.
또한 징계 세무사의 경우 3년간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규정도 선거 직전에 마련됨으로써, 최근 세무사회장선거 논란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현 지방회장·임의단체장의 경우 피해를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
세무사회는 제규정 통합 정비와 관련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회규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정 등을 정비대상으로 제시한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원선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매 선거때마다 재연되고 있는 선거잡음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