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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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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생매트 입찰 담합 6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한 ㈜자연가람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연가람 등 6개사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광주광역시는 식생매트를 두 차례에 걸쳐 발주했는데, ㈜자연가람은 2010년 9월 발주된 1차 입찰에서 헐값에 가까운 가격(제안율 44%)으로 식생매트를 낙찰 받았다.

 

이에 ㈜자연가람은 다음 입찰에서는 경쟁을 피해 고가 낙찰을 받기 위해 같은해 12월 중순경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입찰 마감일까지도 전화 등으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했으며 대가로 사례하겠다고 회유해 실제 1개사에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입찰이 진행되자 합의를 마친 입찰 업체들은 ㈜자연가람보다 낮은 제안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의 제안율(44%)에 비해 다음 입찰은 두 배가 넘는 제안율(92%) 상승을 보였고 ㈜자연가람에게 26억 3천200만원의 금액으로 낙찰됐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식생매트 제조업체 간의 공공조달분야 입찰에 대한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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