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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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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보험료…최대 15% 늘어난다

금융위,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추진

내년부터는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가 폐지되고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로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최대 15%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 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미한 사고 발생시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해 정비업체의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를 방지하도록 했다.

 

렌트차량의 지급기준과 제공기간도 개선돼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으로 지급하도록 개선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렌트기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수리 견적서로 현금을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는 자차손해에 대한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특별요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 감소로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안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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