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무사회 게시판에 논란의 댓글을 올린 S 세무사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전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S 세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
고소인은 K 여성 세무사로 내용은 보면,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5월 A 세무사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해 세무사회장 중임제안 해석에 관한 해석과 관련, 당시 여성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던 K 세무사에 의견을 물었다.
문제는 이 글에 대한 S 세무사의 댓글이 논란의 발단. 그 내용을 요약하면 ‘000 前회장한테 세무사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여성세무사가 K 세무사, 눈물의 여왕인가·명 연기자인가? 탤런트나 영화배우로 데뷔해 봄이, 얼굴이 안 받쳐줘도 악역은 맡을 수 있을텐데...”라는 글을 올려 여성 세무사들의 공분을 유발.
이에 K 세무사는 S 세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으며, 서울지검은 사건검토 끝에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
S 세무사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의 정식재판이 이뤄지게 되지만, S 세무사는 18일 세정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금번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
세무사계는 세무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명예훼손 고발과 벌금형 처분으로 귀결되는 상황에 대해, 세무사회원간의 고소·고발건의 문제를 넘은 과열 세무사회장 선거 논란으로 인한 부작용의 단적인 예로 단정하면서 '안타깝다'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