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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내년 1월 전보인사때 묶이면 3년간 비부과과 신세…"

◇…내년 1월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연거푸 두차례에 걸쳐 비부과과에 배치된 경우 전보인사 주기와 보직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

 

예를 들어 사무관 승진 후 초임지로 지방청 지원부서에서 1년간 근무하다 타(他)청으로 전보돼 1년여 가량 운영지원과장 등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인사에서 ‘전보주기 2년’에 걸려 현 직위에 묶여 있게 되면 결국 3년을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것.

 

한 국세청 사무관은 "전보대상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인사기준 마련은 힘들겠지만, 연속해서 두차례에 걸쳐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고, 그 기간이 2년을 넘게 된다면 배려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희망.

 

다른 사무관 역시 "이런 케이스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비부과과냐, 부과과냐 이런 게 중요치 않지만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동조.

 

국세청은 내년 1월초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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