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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연내 건물과표산출체계 바뀐다

행자부 현실반영 미흡지적 `공시건물가격제' 시행


빠르면 연내 새로운 건물과표 산출체계인 `공시건물가격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0년에 도입된 기존 건물과표 산출체계가 건축환경 등 현실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건물과표를 건축비용에 맞게 현실화 및 산출체계 간소화를 위한 공시건물가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건물과표는 서울지역 콘크리트 슬라브 공동주택 ㎡당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 용도 위치 등 각종 지수를 적용해 산출이 복잡해진다.

그러나 공시건물가격제도는 구조·용도별로 복수의 표준건물 모형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실거래가격을 신축기준가액으로 설정해 세분화하고 전문평가기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비준표에 의해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산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행자부 권강웅(權康雄) 지방세심의관은 최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개원1주년 기념 `2001 한국조세정책의 운영방향' 심포지엄에서 “건물과표는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그 산출체계가 너무나 복잡하다”며 “공시건물가격제도가 도입되면 신축건물가격에 대한 건물과표의 현실화 및 정확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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