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도시내에서 법인들이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법인을 분할해 설립등기할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인 대도시내 기존법인이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법인을 분할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기업들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