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사용관리방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 '97년 감사원의 자치단체 예산집행 실태감사결과 신용카드의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3년간 신용카드사용관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행자부는 PC와 인터넷 사용자의 급격한 확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증가에 따라 각 지자체의 물품구매업무를 간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용관리방침에서 개선된 주된 골자는 기존 신용카드의 물품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확대했고 접대성 경비, 도서구입비, 국내 숙박비, 외빈초청여비 등도 1백만원이하에서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근거과세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행자부는 효과적인 카드관리를 위해 실·과별 2매, 사용통장계좌는 1개로만 운영해 업무절차 간소화 및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억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