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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과세권자 재량따라 민원 신속처리

지방세 공정 기하고 요식행위 근절안 추진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세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민원이 제기되면 가능한 법정기간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담당공무원의 관계법령 지식부족과 잡무로 인한 민원상담 미흡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신을 초래했다고 보고, 납세자가 민원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실확인·현장조사 등 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처리의 법정기한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특히 관계법령상 명백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의 점검·감사 등을 의식해 민원인에게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를 근절키로 했고, 정당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권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전화민원 상담시 담당자의 연결지체, 통화중단 방지 직원별 좌석배치 안내도 설치 등 작은 부분을 먼저 실천할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납세자의 민원 해결은 무엇보다도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이해하려는 의식전환이 더 중요하다”며 “공무원같지 않은 공무원이 될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행자부는 근무평정시 세무공무원의 세무행정 성과, 친절도, 전문성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 만족을 위한 각 지자체의 민원처리실태를 상·하반기 두 차례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통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점검·관리하고, 민원발생의 근본 대책 수립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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