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세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세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민원이 제기되면 가능한 법정기간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담당공무원의 관계법령 지식부족과 잡무로 인한 민원상담 미흡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신을 초래했다고 보고, 납세자가 민원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실확인·현장조사 등 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처리의 법정기한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특히 관계법령상 명백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의 점검·감사 등을 의식해 민원인에게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를 근절키로 했고, 정당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권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전화민원 상담시 담당자의 연결지체, 통화중단 방지 직원별 좌석배치 안내도 설치 등 작은 부분을 먼저 실천할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납세자의 민원 해결은 무엇보다도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이해하려는 의식전환이 더 중요하다”며 “공무원같지 않은 공무원이 될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행자부는 근무평정시 세무공무원의 세무행정 성과, 친절도, 전문성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 만족을 위한 각 지자체의 민원처리실태를 상·하반기 두 차례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통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점검·관리하고, 민원발생의 근본 대책 수립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