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 일환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 과세전적부심사제 운영에 따른 인력·기구 등을 정비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및 감면신청 반려통지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서식 및 안내, 심사청구서 서식을 동봉토록 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세는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케 하여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세금 고지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는 제도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1회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