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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지방세

과오납금 신청없이도 환부

고지서 주민번호 생략 납세자 정보보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펼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납세자가 일단 제출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서 등 관련서류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접수하고, 탈루나 오류 등에 대비해 사후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시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필히 통보하고, 납세자정보 보호차원에서 납세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시 과거의 일방적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조세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권 및 진술기회,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납세자 기본권리를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자의 환부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취소 등을 통해 즉시 환부조치하고, 납세자의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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