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펼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납세자가 일단 제출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서 등 관련서류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접수하고, 탈루나 오류 등에 대비해 사후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시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필히 통보하고, 납세자정보 보호차원에서 납세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시 과거의 일방적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조세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권 및 진술기회,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납세자 기본권리를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자의 환부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취소 등을 통해 즉시 환부조치하고, 납세자의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