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소액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행자부는 소액체납자가 상대적으로 고액체납자보다 자진납세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지방재정 자립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여론 형성층인 직장인들을 중점적으로 체납자 명단을 직장에 조회, 납세를 독촉해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각 금융기관과 연계해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영치를 적극 확대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조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징수에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사실상의 멸실·폐차 등이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압류해제 등 고질체납의 원인을 예방키로 했다.
또 소액체납자의 미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해 전국재산조회자료를 분석하고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와 소멸시효가 지난 조세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