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암행감찰에 나섰다.
행자부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단체장과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자치단체에서는 요즘 몸단속이 한창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찰후에도 인사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감찰을 시행키로 했다”며 “명명백백 드러난 사안이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번 감찰은 그동안 비리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물증확보 및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지난 2일 상황실에서 `지방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제 실시후 계속되고 있는 인사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한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