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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지방세무직 매년 정기채용-행자부

조직축소따라 새 인사제 도입

행정자치부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 조직 및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지방세무 조직에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채용해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세무조직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복수직으로 운영되던 정원을 단수직으로 전환 및 복수직 인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상위 승진보임에 있어 지적되던 인사운영을 지양하고 상위 세무직 결원시 직하위 세무직에서 우선 승진·임용해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키로 했다.

또 그동안 세무직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시정요구가 제기됐던 근무평점에 있어 세무6급과 행정6급을 분리해 근무성적 분포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도·농 통합시 등 4∼5개 시·군·구를 선정해 지방세 조직 및 인사 운영실태를 분석, 이를 각 지자체에 권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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