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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임환수 국세청장 “음주운전·풍기문란행위자 승진 없다”

◇…국세청이 음주운전자 및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풍기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직사망'에 해당하는 승진인사 제외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선 세정가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

 

임환수 국세청장은 11일 주간업무 회의에서 이번(11.16) 서기관승진후보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탈락자가 상당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 4월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및 풍기문란행위자는 승진이 없을 것'임을 시사. 

 

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인사혁신처가 주도한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징계 강화방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각종 인사에서의 불이익과 별개로 아예 승진인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일각에서 제기.

 

일선 한 관계자는 “4월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및 풍기문란자는 승진을 할 수 없는 만큼, 조직을 떠나라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내부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공직 3대비위로 선정할 만큼, 엄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국세청 또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인 승진불이익이 아닌, 공직재직기간중에는 항시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한 일선 직원은 "음주운전은 무조건 안하는 게 상책아니냐"면서 "청장이 음주운전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음주운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와, 미리 쐐기를 박아 불상사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 된다"고 '찬성'을 피력.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적발은 물론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음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데 이어, 두 번째 적발시에는 ‘해임’ 토록 하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범죄’로 보고 강력한 근절의지를 주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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