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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국민·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업소세 과세

토공 일시취득 부동산稅감면율 25%로

농·수협 등이 신용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등록세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일시취득한 부동산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율이 종전의 50%에서 25%로 대폭 축소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침에서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감면율과 감면대상 등이 대폭 조정돼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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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9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열고 올해의 세원관리 방침을 시달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감면율도 종전의 1백%에서 50%로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소세는 종전의 50% 감면에서 과세전환 된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항을 세목별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에 맞춰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감면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감면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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