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침에서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감면율과 감면대상 등이 대폭 조정돼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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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9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열고 올해의 세원관리 방침을 시달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감면율도 종전의 1백%에서 50%로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소세는 종전의 50% 감면에서 과세전환 된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항을 세목별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에 맞춰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감면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감면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