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미신고하거나 탈루·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면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달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있어 기존의 일방적인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전문가조력권 안내와 진술기회 부여 등 납세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달라진 세무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행자부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누락세원 포착, 법인세할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내역 적정조사를 중점 추진키로 하고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에 대해 유예기간내에 사용여부와 본점사업용, 법인 신·증설 중과세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감면규정과 추징규정이 상당수 개정·보완되어 법률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행자부는 토지와 건축물, 기타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소유자 지목, 비과세·감면, 과세누락 등의 변경여부를 전수조사 및 과세대장과 대사해 중점 관리키로 했고, 특히 법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지자체에서 실시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점 세무조사의 방향을 세울 계획이어서 이달말까지 일선 시·도에 세무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