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주요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등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는 수출실적 및 환급이력 분석을 통해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간이환급업체를 대상으로 미 환급정보 안내 및 환급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주세관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세환급 특별 전담팀(팀장 1명, 팀원 3명)을 편성해 미 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유선안내를 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정보는 청주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cheongju)에서 조회하거나 청주세관 납세심사과(043-717-574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간이환급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자가 간이정액율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율표의 환급액으로 지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