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체납세 징수실적이 경제사정과 제도적 미비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지자체들이 세수확충을 위해 납세자위주의 시스템 개선·보완, 세무행정의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지방세 및 체납세외수입의 징수는 현재 경제여건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와 9개 도는 지자체 시행이후 세수확보를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납세서비스 함양, 인터넷 납부제 시행 등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재정자립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체납세 및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