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가 상시 구축·운영되고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의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유사수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 행위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유사수신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관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점 단속대상과 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경찰·국세청·국세청 4개 유관기관은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와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례회의, 필요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유사수신 금융범죄가 급증하거나 신종수법 출현시 기존보다 훨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진다"면서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