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과세관청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게 증자등기 전체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다.
LG오티스엘리베이터(대표·장병우)는 지난해말 자본증자등기를 하면서 영등포구청이 등록세 교육세를 합해 약 5억7천여만원을 중과세하자 부당하다며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지방세법에는 한 사업자가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안분해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과대상업종과 제외업종을 겸업하여 자본등기를 한 경우는 지방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청구인은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해 전체 증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의 경우처럼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자본증자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모두 중과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