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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지방세

重課 제외·대상업 겸업때 전체에 등록세중과 비합리

행자부, 재조사 지시


행정자치부는 과세관청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게 증자등기 전체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다.

LG오티스엘리베이터(대표·장병우)는 지난해말 자본증자등기를 하면서 영등포구청이 등록세 교육세를 합해 약 5억7천여만원을 중과세하자 부당하다며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지방세법에는 한 사업자가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안분해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과대상업종과 제외업종을 겸업하여 자본등기를 한 경우는 지방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청구인은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해 전체 증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의 경우처럼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자본증자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모두 중과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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