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조 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개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에 더해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2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대체 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다"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