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세무사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징계가 요청된 세무사 5명에 대한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자칫 선거과정에서의 회원간 반목이 재연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앞서 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 6월 실시된 세무사회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 규정위반 혐의로 세무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현재 임의단체장을 맡고 있는 구 모 세무사의 경우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
이외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4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각각 1~2년의 회원자격정지를 요청한 상황.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난지 4개월여가 지난 싯점에서 징계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세무사계 화합차원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만약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윤리위에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병존.
이에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 한뒤, “당일 회의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언.
문제는 “세무사회 선관위의 징계요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세무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아 또다시 공정선거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