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주)신성에프에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원재료 이송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2년동안 3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할인료와 수수료 총 6억1천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신성에프에이는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법 위반 금액이 6억 상당의 큰 액수이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급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겠다"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