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사망자와 달리 외국인 사망자의 준거법상(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속법)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의 경우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명확인에는 국내 금융거래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 외국인 상속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단체와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수는 전년대비 11퍼센트 증가한 174만명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인의 조회서비스 신청은 '13년 72건 → '14년 127건 → '15년(1월부터 9월 기간중) 1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