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근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제244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을 심사해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3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 중 11건은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2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재판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단기근무자 등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된 9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협력하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경우 2건의 심사 모두 '취업승인'을 받았고, 금감원은 2건의 심사 중 1건이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