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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융위, 모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금융위원회는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 확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중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여 발급함에 따라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외국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없을 때 최초 발급시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갱신시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해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엔 예금담보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같이 갱신시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후불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금융회사가 단독 발급할 수 없고,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는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와 카드사의 제휴를 통해 금융회사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단독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사항으로 내·외국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불편 해소와 체크카드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은 즉시 시행되며, 금융회사의 후불교통카드 기능 체크카드 발급은 금감원 약관 신고 수리 후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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