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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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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제출 사진 규격 단일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통일시킨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분증·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할 때 필요한 사진 규격이 업무마다 달라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 발급받아야 했다.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신청서 제출 시 사진 파일 첨부로 사진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미비로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하고,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식에 절차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각종 제출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 등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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