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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대형마트 오픈시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마련 의무화 추진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점포가 오픈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할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입점할 때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닐 경우 상생 방안을 수립, 추진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고, 미진할 경우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통상업보존구역외의 지역에서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는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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