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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복 전 충주시장 공판… 검찰 변호인 법정공방 치열

충북 괴산군 외식전문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공판이 31일 청주지법에서 속행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전 국세청 직원 허모(58·구속)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김 전 시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지시 시점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허씨는 "2013년 10월 하순께 준코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연장되자 피고인(김호복)이 인사를 해서라도 적절하게 잘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말이 경비라도 줘서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준코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아 서울국세청 세무조사반장이었던 김모(57·구속)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며 "2억원을 전달하려다 부담을 느낄 것 같아 1억원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은 허씨의 증언에 대해 검찰의 피의자 진술 조서 내용과 대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허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 전달 지시를 받은 시점을 준코의 세무조사가 연장되기 전이라고 했다가 다시 연장된 뒤라고 번복하고 있다"며 "준코로 부터 청탁 지시를 먼저 받았는지 피고인의 지시를 먼저 받았는지 말을 바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준코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2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자신이 이사로 있는 세무법인 사무장 허씨를 통해 국세청 6급 김씨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해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허씨는 준코로 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아 김씨에게 1억원을 건네고, 자신도 5000만원을 챙겨 제3자 뇌물취득·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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