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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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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은(66·인천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5억71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임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술연구원을 자신의 정치 활동의 기반으로 이용했다"며 "학술연구원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금고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임직원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며 "수수한 금액도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비리 수사를 하던 중 별다른 소득이 없자 박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당시 정치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던 박 의원을 정치인으로 둔갑시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통해 향후 정치인으로서 못 다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덕의 소치로 인해 사회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다"면서도 "정치에 입문한 이후 단 1원도 불법·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 등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하는 등 8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검찰이 박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무리한 표적수사를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제보받아 무리한 수사 및 기소남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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