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개정안을 앞두고 투자이민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5년 개정안에 투자금 상향조정 안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직접 투자 100만 달러→120만 달러·간접 투자 50만 달러→80만 달러)
투자금 상향이 결정되기 이전에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이들이 많다. 안전한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다. 투자성향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한 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이 확실히 예상되는 안전한 프로젝트인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위해 충분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가를 검토해야 한다. 결국 투자금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 상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이고 주정부에서 보증을 하더라도 프로젝트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나서서 주정부예산으로 투자금을 상환해 주지 않는다. 또 상가 프로젝트에서 상가가 완공되더라도, 해당 상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운영이 돼 충분한 수익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자금 회수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해당 프로젝트의 상품성과 성공 가능성, 안정성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록 완공이 되더라도 수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개발자는 리파이낸싱 하기도 쉽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총 프로젝트 비용에서 투자자의 비율은 어떠한가?(상환 순위)
프로젝트 예산에서 투자자의 상환 순위가 1순위인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가 은행보다, 그리고 소유주보다 더 먼저 투자금을 상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상환 1순위인 경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총 프로젝트 예산에서 투자자의 비율이다. 대부분의 투자자 상환 1순위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심지어는 총 예산의 50% 이상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진행과정에서 암초를 만난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 프로젝트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투자자 비율이 30% 전후 또는 그 이하인 프로젝트가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대출이 70%이고, 투자자 비율이 낮은 프로젝트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마다 상이하지만 개발자(소유주), 은행과 투자자 등의 비율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투자금 미상환시 출구 전략이 있는가?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제일 우려하는 이슈 중 하나다. 투자금 상환을 기한 이내에 못받을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금 상환 유도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5년을 투자기한(연이율 0.25%)으로 지정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5년 후 투자금 상환을 받지 못할 경우 6년차부터는 연이율 6%, 7년차 6.5% 등의 조항이 있다고 가정하면 개발자 또는 소유주는 6년차부터 투자자의 투자금을 계속 사용할 시 연이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상환하고 차라리 낮은 이율로 리파이낸싱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높은 이율을 주고 투자자의 투자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이러한 식으로 투자금 미상환시의 출구전략 역시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리저널(Regional) 센터의 경험은 풍부한가?
간혹 신규 리저널 센터의 경우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미숙해 투자자들의 I-526승인이 지연되거나 I-829 조건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과거에는 리저널 센터의 승인율 내역도 프로젝트 선택을 위한 중대한 요소 중 하나였다. 프로젝트 운영경험이 미숙할 경우 사업계획이나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I-526승인이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해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USCIS 통계를 보면 I-526과 I-829 거절율이 높지 않다. 그러나 리저널 센터의 과거 경험이나 기록 등은 여전히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자금 출처 증명만 가능하다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다. 영주권도 받고 비율은 낮지만 투자기간 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안전한 프로젝트의 경우 원금회수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지역, 상품성, 리저널 센터의 경험, 리저널센터와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 프로젝트에서 투자자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 다양한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해야 영주권과 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실한 검토를 받아서 최대한 안전한 투자이민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엠케이 02-596-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