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2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에도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12월2일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작년처럼 예산안 부수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19대 국회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번 마지막 정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감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주요 법안으로 분류돼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와 세종시 간의 영상회의와 관련, "국회와 세종시 간 업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선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매월 위원회, 국실별로 영상회의 실적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업무평가를 하겠다"고 영상회의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