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러스투자증권이 전 직원의 파생상품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러스투자증권 전 트레이더인 A씨는 지난 2013~2014년 허수 주문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 예정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토러스투자증권에는 같은달 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징계안이 통과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당 직원과 증권사에 대해 최종 징계 여부·징계 수준 등을 확정한다.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A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외 기타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가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추후 인허가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을 생길 수 있다.
토러스투자증권 관계자는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현재 회사 내 리스크 관련 부서에서 해당 트레이더의 매매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