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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관세청, 제18차 한·중관세청장 회의 개최

해상배송 전자상거래물품 간소화된 통관절차 적용 합의

한·중간의 해상배송 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선 제품목록 확인과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통관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양국 관세당국간에 추진된다.

 

이와함께 한·중 FTA 발효에 앞서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협의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등을 전자로 실시간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협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FTA 이행 협력 △무역통계 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의 통관제도 설명회에 이어 올 10월 중국에서 한·중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며, “중국 진출기업들에게 통관제도 등 중국 관세행정 관련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중FTA 발효 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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