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혜택이 축소되면서 개인기부금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경련은 17일 개인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금 감소할 우려에 따라 개인·법인 모두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인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 시,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이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은 것이 요인으로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5억 원인 C씨가 3,60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공제액이 1,368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768만 원 감소한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세제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현재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 수는 1만 개가 넘는다며 한도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은 2013년 기준 약 1조 1,499억원에 달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 기준(현재 3,000만 원)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